2020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안경 및 정치자금기부금 추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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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20.
2020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안경 및 정치자금기부금 추가 방법
이 글의 목적 및 대상자
# 사전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영수증 입력을 하지 못한 사람
# 공제신고서 작성 시 '직접수집자료'로 안경과 정치자금기부금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람
# 안경구입 영수증과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이나 스캔본이 있는 사람
준비물
# 안경 구입 영수증 (안경점에서 발급해줌, 큰 곳은 온라인으로도 됨)
--> 온라인에서 안경테만 구입한 것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의료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취급됨(와디즈 등 기타 쇼핑몰)
# 정치자금기부금 (이메일로 보내줌, 안보내줄 시 해당 사무실로 연락해서 받으면 됨)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에서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에 추가하면 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금' 항목에 해당 항목에 추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