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령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령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령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 다. 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 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외에 선적지 또 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